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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의 달 5월입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득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기 월급이 줄어든 시기가 있어 나라에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 자녀장려금은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 단비 같은 돈이라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올해는 2023년보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지급받는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수령 조건이 되는지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고 조건에 맞는 금액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 즉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일한 대가로 받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1개 이상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나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합산되긴 하지만 근로하지 않은 경우 즉 일하지 않고 단독으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 정기 신청 :  5.1~5.31 → 지급일 : 2024년 8월

    ▷반기신청

       -2024년 상반기분 신청 : 9.1.~9.15. → 지급일 2024년 12월

       -2024년 하반기분 신청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집니다. 2024년 5월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1년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근로•자녀 장려금입니다.

     

    2024년 9월에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 이기 때문에 5월에 전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9월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1년에 3번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 분은 다음 해 6월, 정기분은 다음해 8월 이렇게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은 사람은 정기 근로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두 번을 받거나 총 1년 치를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금액은 같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의 경우 상반기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지급일이나 정기 지급일 중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2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및 문의처

     

    관할 세무서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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