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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방콕면세

    짧은 해외여행으로 선호하시는 나라 중 하나가 태국일 것 같습니다. 특히 방콕은 동남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행편도 많고 항공권 가격도 괜찮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7~8월 휴가철도 비행 편이 많아서인지 항공가격이 무시무시하게 높진 않은 편입니다. 특히 5월~6월 강수량도 낮아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다녀오시기 무척 좋은 도시입니다. 이른 여름의 더위와 수영장 열대과일을 줄기시고 싶은 분들은 강력 추천 드립니다. 

     

    방콕 태국 면세

    태국바트도 가격이 올라도 한국인들한테는 여전히 저렴한 편이라 특히 면세점 쇼핑도 여행의 매력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전 향수를 빼놓지 않고 면세점에서 꼭 구입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백화점가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면세점 하면 주류선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태국 방콕 여행 시 주류, 향수, 담배 및 쇼핑 시 반입규정과 면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까운 일본 여행도 같이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태국 방콕 입국 시 면세 한도 

    태국 방콕 면세

     

    일단 총 1인당 쇼핑 면세 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인당 총 면세 한도는 20,000밧(약 75만 원-80만 원)입니다.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이 면세적용 기본조건입니다.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태국 입국 시 반입규정

    탵국 방콕 면세

     

    ►주류 : 주류 1리터 이하 1병

    ▷담배 : 200개비(한 보루) 이하, 엽연초의 경우에는 250g 이하

                 태국은 액상 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 담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반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안               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향수 별도 규정 없음

    ▷의약품 :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소비 목적의 의양품은 30일 치 이내에서 별도의 수입 요건 구비 없이 반입가능 (처방전 소지 필요화장품은 품목별로 2개 이하, 총 10개까지 요건 구비 면제

    ►식품 : 개인 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태국 범에서 정하는 금지 식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범에서 정하는 반입량 이내인 경우 수입 요건 구비 면제. 스낵, 간식/음료(비주류)/육류•육가공제품/ 채소•과일 가공제품: 각각 1kg 이하 이때에도 요건 구비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검역, 물품 가액이 20,000밧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 및 관세납부 필요

     

     

    태국 반출입 금지 물품

     

    ►마약류 

    ▷풍속저해물품/서적/그림, 음란물

    ►태국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위조화폐/채권/동전

    ►저작권 침해용품(예:음악테이프, CD, DVD, 컴퓨터 SW 등) - 보호동물 또는 CITES 등재 야생동물

     

    태국 반출입 제한물품

     

    ►의약품, 식품 및 보조제품, 화장품

    ▷불상/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

    ►총포/무기/폭발물 등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사체

    ►식물과 그 부분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수입 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예 :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자동차 및 부품, 전기톱 및 부품, LPG, 폐 디젤유, 폐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칼라복사기, 음각 인쇄기, 금속, 동전, 대리석, 농산물(마늘, 대두 등)

     

     

     

     

    태국 영행시 여행자 통관 정보 유의사항

    태국 방콕 면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원칙적으로 자가 사용 물품에 한정되며 선물용 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여행자는 입국 시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레드채널(Things to Declare) 이동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물품이나 수입 금지나 제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면세 여부 및 신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레드채널로 이동하여 세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세,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세관 구역(그린 채널)을 통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포함한 당해물품 가액의 4배 이내의 벌금(10년 이하의 징역 가능)과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은 압수됩니다.

     

    ▷원칙 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밀수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 가액의 1배,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배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담배의 경우에는 1일당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를 세관에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 구역을 통과한 후 소비세청 직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소비세액(세율 40%)의 10~1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 물품은 압수되므로 대리운반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류 1병 제한도 아쉽고 입국 시 한국면세점에서 찾아간 물건들이 짐이 된다면 아래에서 꿀팁을 확인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