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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체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전기세 수도세 등 내 가게를 열고만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드는 요금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시기 소상공인들의 전기세 고민은 나날이 더 늘어갑니다. 

     

    최근 중소벤처 기업부의 공고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 신청해 봅시다.

    20만원 받으러 고고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를 대항으로 지원합니다. 개어빌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상태 여야만 합니다. 

     

    즉,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중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기준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30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단, 당해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합니다. 아래 연환산 방식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전기요금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계약된 전기요금이어야 합니다.

    (본인 사업장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계약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단,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고 사업체중 조건에 맞는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로 신청하는지 비계약자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장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제출 서류

     

     

    ►신청기한 : 직접계약자(2024.2.21~2024.4.20)

                        비계약자(2024.3.4~2024.5.3)

     

    ✔︎본인이 직접 계약자 인지 비계약 사용자 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와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 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자
    한국전력, 구역 전기 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자
    지원방식 신청,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부터 적용
    한국전력, 구역전기 사업자와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자.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입력
    (시업자명, 사업자번호,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2024.2.21~2024.4.20 2024.3.4~2024.5.3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건물주나 이전 사업자, 가족명의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고지서가 타인명의로 되어있거나 고지서가 없이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전기요금을 내는 소상공인이 비계약 사용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없이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과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날인)이 있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자는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시작일은 오전 9시~자정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자정~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자의 경우에는 지역센터에 운영 시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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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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